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0생
업종: 취부용접공&운전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84년 회사에 입사하여 2006년까지 약 22년간 조립부에서 취부용접공,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트랜스포터 운전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취부나 용접 작업 시 고온의 용접 부위에서 적외선, 가시광선과 함계 백내장의 주요 원인인 자외선이 발생합니다.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여러 대의 자동용접기를 사용하였는데 자동용접기 역시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자외선이 발생합니다.

​운전 작업 시 자동차 측면 유리의 경우 자외선 차단율이 44~96%까지 다양하므로 운전을 하면서 자외선에 노출되었습니다.

 

3.결과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 관련성 역학조사 결과

​① 재해자는 2019년 6월 세극등현미경검사를 통해 우안 백내장으로 진단되었으며,

​② 22년간 취부 및 용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백내장의 주요 원인인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12년간 트랜스포터 운전수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태양광으로부터 발생하는 낮은 세기의 자외선에 노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백내장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여 최종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