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70생
업종: 조선소 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6년도 3월부터 중공업 회사에 입사하여 2019년도까지 약 20년 이상 용접, 전장 배선, 전장 결선, 선박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9년 3월 허리와 무릎 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여 MRI 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을 진단받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결과
원고는 회사에 입사하여 약 20년 이상 용접, 수리, 전장 결선, 전장 배선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의 자문의도 원고의 작업에서 무릎 부담 요인이 많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원고가 수행한 작업에서 무릎에 충격 및 부담을 주어 상병의 발생 및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초래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병인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으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고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