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70생
업종: 조선소 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6년도 3월부터 중공업 회사에 입사하여 2019년도까지 약 20년 이상 용접, 전장 배선, 전장 결선, 선박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9년 3월 허리와 무릎 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여 MRI 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을 진단받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결과

 

 

원고는 회사에 입사하여 약 20년 이상 용접, 수리, 전장 결선, 전장 배선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의 자문의도 원고의 작업에서 무릎 부담 요인이 많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원고가 수행한 작업에서 무릎에 충격 및 부담을 주어 상병의 발생 및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초래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병인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으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고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