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47생
업종: 생산직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86년 7월경 회사에 입사하여 2001년 12월까지 기계 조립 및 전기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01년 2월부터 양다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2001년 12월 작업 중 우측 대퇴와 무릎에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결과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았습니다.

재해자의 전체 근무 중 70%는 출장 업무였으며, 출장 업무 시 약 1~2m 높이를 오르내리며 기계부품의 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전기 설비 작업 시 쪼그리고 앉아 무거운 케이블을 차서 굴려 옮기는 경우가 많았고 지하로 옮기거나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작업을 자주 수행하였습니다.

 

 

 

 

3.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 관련성 역학조사 결과

​① 재해자는 기계 조립 및 시운전 작업 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진단되었고,

​② 작업 중 수 회 추락하거나 높은 위치를 오르내리거나 뛰어내리는 작업과 장시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③ 이러한 작업 자세나 고관절의 충격이 기존의 발생한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추정되어 재해자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최종 산재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