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5년생
업종: 타이어제조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타이어 제조 공정 사업장에서 197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약 4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위선종이 발견되었고 2017년 11월경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내시경 검사에서 담도암으로 최종 진단되었습니다.

​2017년까지 매년 반갑정도 흡연하였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자의 작업 내용은 현장 기계 수리 정비, 부품 및 기계 제작, 실제 운행 전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확인 결과 페이트 리무버, 용매 세척제 등에서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되었고

​작업장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PR-50A 페인트 리무버의 경우 디클로로메탄의 함유량은 45~55% 수준이었습니다.

​재해자가 사용했던 페인트 리무버 및 세척제에서는 70~90%의 함유량이 검출되었습니다.

 

 

3.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관련성 역학조사 결과

​재해자는 상병과 관련된 과거력이 없었으며,약 40년 업무수행 중 업무량의 20~30% 세척작업을 하였으며,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디클로로메탄에 상당량 노출되어 재해자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