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39년생
업종: 인테리어 내장 목공
2.재해경위
고인분은 인테리어 내장 목공의로 약 40년간 업무를 수행하였고, 만 80세의 나이의 악성 중피종(흉막의 중피종(C45.0))을 진단받으셨습니다.
3.결과
고인이 진단을 받으시고 고인분의 아드님이 산재신청을 의뢰하여 주셨고, 고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밤라이트(내장 벽재),슬레이트, 천장재텍스 등을 취급하였다는 점을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석면함유 제품을 취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태여서 당시 부산 건설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목공근로자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인의 취급자재와 직업력에 대한 진술서를 최대한 모아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사용하였습니다.
최초 악성중피종 산재를 신청할 당시에만 해도 고인분의 건강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안타깝게도 산재 신청 이후 불과 3개월만에 암이 전이되면서 별세하셨습니다.
최초 요양 신청에서 유족보상으로 전환하여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약 6개월 뒤에 악성중피종이 산재로 승인되어 유족보상연금과 장의비를 청구해드리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