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39년생

업종: 인테리어 내장 목공

 

2.재해경위

 

 

고인분은 인테리어 내장 목공의로 약 40년간 업무를 수행하였고,  만 80세의 나이의 악성 중피종(흉막의 중피종(C45.0))을 진단받으셨습니다.

 

 

3.결과

 

 

고인이 진단을 받으시고 고인분의 아드님이 산재신청을 의뢰하여 주셨고, 고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밤라이트(내장 벽재),슬레이트, 천장재텍스 등을 취급하였다는 점을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석면함유 제품을 취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태여서 당시 부산 건설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목공근로자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인의 취급자재와 직업력에 대한 진술서를 최대한 모아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사용하였습니다.

​최초 악성중피종 산재를 신청할 당시에만 해도 고인분의 건강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안타깝게도 산재 신청 이후 불과 3개월만에 암이 전이되면서 별세하셨습니다.

​최초 요양 신청에서 유족보상으로 전환하여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약 6개월 뒤에 악성중피종이 산재로 승인되어 유족보상연금과 장의비를 청구해드리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