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0년생

업종: 석재회사 석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87년도부터 약 30년간 거창군에 위치한 석재회사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분도 화강암을 착암기로 절단하고 트럭에 상차하는 중량물 운반 작업을 수행하셨는데 약 30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약 7년 전부터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참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1~2년 전부터는 양치질과 같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셨고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m751)이라는

상병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3.결과

 

 

재해자분이 저희 온지를 찾아주셨고, 재해자분의 직업력 조사와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에 지속적으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인 직력이므로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중요한 객관적 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해자분의 동료 근로자 진술서와 통장 거래내역 등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위에 확보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신체부담작업의 강도와 양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 노무사 대리인 자격으로 같이 내원하여 직업력에 대한 입증에 대한 진술에 있어 도움을 드렸습니다.

​접수 이후 약 4개월 뒤 경남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자분의 우측 어깨에 대한 회전근개 파열이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