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0년생
업종: 석재회사 석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87년도부터 약 30년간 거창군에 위치한 석재회사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분도 화강암을 착암기로 절단하고 트럭에 상차하는 중량물 운반 작업을 수행하셨는데 약 30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약 7년 전부터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참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1~2년 전부터는 양치질과 같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셨고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m751)이라는
상병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3.결과
재해자분이 저희 온지를 찾아주셨고, 재해자분의 직업력 조사와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에 지속적으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인 직력이므로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중요한 객관적 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해자분의 동료 근로자 진술서와 통장 거래내역 등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위에 확보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신체부담작업의 강도와 양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 노무사 대리인 자격으로 같이 내원하여 직업력에 대한 입증에 대한 진술에 있어 도움을 드렸습니다.
접수 이후 약 4개월 뒤 경남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자분의 우측 어깨에 대한 회전근개 파열이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