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남
나이: 54년생
직종: 주물공

 

 

2. 재해경위

 

 

재해자분은 남성으로 만 18세부터 약 40년간 주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오다가

​2021년 5월에 '제2-3-4-5 요추간 추간판 협착증 (M4806)' 및 '제4-5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M4806)', '제4-5 요추간 퇴행성 전방전위증 (M4316)'을 진단받고 
요추 미세 현미경하 신경감압술과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던 분입니다.

 

3.결과

 


재해자분이 수행했던 업무와 추간판 협착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위해

​작업순서와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신체부담작업을 면밀히 현장에서 조사하였고, 작업영상도 모두 촬영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은 위와같이 약 40년간 주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근무하던 사업장이 4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4대보험이 미가입되어 

객관적인 직업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온지에서는 수많은 주물공분들의 요추 협착증 산재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재해자분의 직업적인 위험요인과 객관적인 직력을 주장할 수 있는 관련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재해자분의 직력과 신체부담작업 및 객관적 직력에 대한 주장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