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남
나이: 54년생
직종: 주물공
2. 재해경위
재해자분은 남성으로 만 18세부터 약 40년간 주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오다가
2021년 5월에 '제2-3-4-5 요추간 추간판 협착증 (M4806)' 및 '제4-5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M4806)', '제4-5 요추간 퇴행성 전방전위증 (M4316)'을 진단받고
요추 미세 현미경하 신경감압술과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던 분입니다.
3.결과
재해자분이 수행했던 업무와 추간판 협착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위해
작업순서와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신체부담작업을 면밀히 현장에서 조사하였고, 작업영상도 모두 촬영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은 위와같이 약 40년간 주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근무하던 사업장이 4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4대보험이 미가입되어
객관적인 직업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온지에서는 수많은 주물공분들의 요추 협착증 산재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재해자분의 직업적인 위험요인과 객관적인 직력을 주장할 수 있는 관련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재해자분의 직력과 신체부담작업 및 객관적 직력에 대한 주장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