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6년생

직종: 건설업체 철근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시면서 1990년도부터 2021년까지 약 32년동안 건설업체에서 철근공(철근결속,절단,절곡 등)의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몇 년 전부터 양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3.결과

 

 

건설현장에서의 철근공의 작업은 구조물 기초를 건설할 경우 액상의 콘크리트가 형태를 갖추도록 거푸집 안에 철근을 자르고 구부려서 배근하는 작업이 주된 작업입니다.

재해자분의 현장별 특이사항을 감안하여 신체부담작업의 강도가 더욱 높은 점, 중량물 운반횟수, 과거 작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서면(신청경위서)을 작성하였습니다.

신청경위서를 최대한 수치화하여 신체부담작업을 정리하였고, 부족한 직업력을 보충하기 위한 입증자료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대상자였어서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으로 신청 상병 확인 및 근골격계 업무관련성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분과 같이 내원하여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진행하였고 직업력 조사시에는 동석하여 진술하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재해자분의 무릎 인공관절 산재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와서 인공관절산재 승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