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남
나이:53년생
직종: 조선소 도장공(선박 블록 표면의 롤러,스프레이 작업)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창원 마산 합포구에 거주하시면서 2002년도부터 약 20년간 거제 등 조선소 협력사에서 선박블록표면의
롤러, 스프레이 등을 사용한 도장작업을 수행하시다가 우측 팔꿈치의 통증을 느끼셨고 약 2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수술을 시행 받으셨습니다. 

 

3.결과


재해자분과 작업공정과 주된 선박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재해자분의 경우 도장 업무를 주로 수행하셨지만 팔꿈치를 진단받기 이전 약 2~3년전부터는 도장공을 관리하는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이 되므로 관리직으로 수행한 업무과정이 신체부담요인으로 조사될 염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기 위해

① 최근 몇 년간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도장공 관리직이라고 하더라도 도장 작업이 이루어진 블록을 모두 검수하는 작업을 수행하므로 
   실질적으로 도장공과 신체부담 작업이 크게 상이하지 않은 점
② 약 20년간 관리직 업무는 불과 2~3년에 불과하므로 과거 18년간의 도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③ 조선소 선박 특성상 움직임이 제한되고 협소한 공간이 많았기에 주관절의 외회전·내회전의 각도가 크고 강한 힘을 주면서 작업하였던 점

④ 오른손잡이로 우측 주관절에 부담이 집중적으로 누적된 점 

위와 같이 재해자분의 신체부담작업과 직업력에 대한 업무부담요인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작성 하여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제출하였고 산재승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