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54년생

직종: 조선소 용접공

 

2. 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83년부터 2019년까지  35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시다가

어느순간부터 배우자나 주변지인들의 말이 잘 구분이 안되는 증상이 나타나셨고

이에 대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신청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3. 결과 

 

재해자분의 직업력조사와 함께 진료기록지 준비,소음 노출 강도와 기간을 조사하여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 3회 내원하여 검사을 진행한 끝에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