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52년생
직종: 아파트 경비원

 

2. 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3년간 대형버트 운전업무를 수행하시다가 2017년도부터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4시간 교대제로 업무 수행하던 중 구음장애, 사지위약감 등의 증상으로

상급병원에서 정밀진찰을 받으신 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I639)'을 진단, 응급실을 경유하여 

즉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3. 결과

재해자분의 경우 1일 24시간동안 270세대 (1개 동)의 경비초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순철업무,분리수거 업무,청소업무,민원관리가 주 업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과 취침시간이 있었으나,

현장조사 시 휴게시간과 취침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결과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