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52년생
업종: 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선박회사에 입사하여 박스제작, 자재 입출고,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개를 고정하는 동작, 목을 꺾거나 뒤로 젖힌 채 장시간 버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일을 할때마다 목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MRI 결과 목디스크를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선박회사에 박스제작, 자재 입출고, 용접업무를 담당하였고


② 목을 꺾거나 뒤로 젖힌채 용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에 부담이 상당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목디스크는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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