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특수선 조립과 순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② 쪼그려앉거나 계단 및 사다리를 이용하며 무릎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무릎관절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 : 56년생
업종: 취부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회사에 입사하여 12년동안 특수선 조립과 순찰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조립을 위해 쪼그려 앉는 자세를 반복하였으며 순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넓은 현장을 계단과 사다리를 이용하며
무릎 관절의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무릎이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병원에 내원하였고 무릎관절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특수선 조립과 순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② 쪼그려앉거나 계단 및 사다리를 이용하며 무릎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무릎관절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