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여러 업체를 다니면서 금속 열처리와 담금질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② 환기시설이 미비한 작업환경에서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원발성폐암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42년생
업종: 금속 열처리 공장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여러 업체를 다니면서 금속 열처리와 담금질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담금질 공정 중 달궈진 금속을 열처리유에 넣을 때 시커먼 분진이 발생하였고 마스크는 있었으나
밀폐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기침증상이 나아지질 않아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여러 업체를 다니면서 금속 열처리와 담금질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② 환기시설이 미비한 작업환경에서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원발성폐암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