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공장에 입사하여 약 30년 기간동안 비철금속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② 벤젠, 납, 크롬화합물, 니켈, 아연 등 유해물질이 고농도에서 발생하는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다발성골수종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56년생
업종: 비철금속 공정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정련공장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비철금속 공정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주된 업무로는 슬래그 제거와 용해로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떄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빈혈수치가 비상적으로 나타났고, 대학병원에서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공장에 입사하여 약 30년 기간동안 비철금속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② 벤젠, 납, 크롬화합물, 니켈, 아연 등 유해물질이 고농도에서 발생하는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다발성골수종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