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사다리제작하는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② 무릎을 굽혀서 장시간 오래 근무하면서 혈관이 압박되어 혈액이 정체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하지 심부정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67년생
업종: 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사다리 제작하는 공장에서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움직임이 제한되고 쪼그려앉아 장시간 작업하면서 다리 저림이 심해졌습니다.
다리가 줏고 통증이 느껴지고 보행에도 어려움이 생겨 병원에 내원하였고,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사다리제작하는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② 무릎을 굽혀서 장시간 오래 근무하면서 혈관이 압박되어 혈액이 정체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하지 심부정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