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유리제품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② 보호안경을 착용했으나 습기로 인해 미흡한 경우가 많았고, 자외선 적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백내장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71년생
업종: 유리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유리제품 제조공정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유리를 녹이고 성형하는 작업을 하루 8시간 수행하며 적외선 자외선 방출이 강한 고온에 노출되었습니다.
시야가 뿌옇고 침침해 병원을 내원하였고, 양안 백내장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유리제품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② 보호안경을 착용했으나 습기로 인해 미흡한 경우가 많았고, 자외선 적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백내장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