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근무하였고
②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굽히고 비틀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허리디스크는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51년생
업종: 건설현장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전국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근무하였습니다.
좁은 통로를 다니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느껴졌고 업무를 수행할때마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한 결과 허리디스크를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근무하였고
②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굽히고 비틀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허리디스크는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