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주야 2교대를 근무했으며
② 주 81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인해 육체적 피로감이 상당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 : 68년생
업종: 요양보호사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주야 2교대로 근무하였습니다.
주된 업무로는 환자들의 목욕, 식사, 보행보조, 기저귀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휴무없이 주 81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환자 케어중 어지러움이 발생하였고,
119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해 뇌경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주야 2교대를 근무했으며
② 주 81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인해 육체적 피로감이 상당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