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실내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내장목수로 근무하면서
②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작업하고 현장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무릎의 통증이 심해졌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퇴행성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48년생
업종: 내장목수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건설현장에서 실내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내장목수로 근무하였습니다.
내장목수 업무 특성상 벽체 시공 등을 위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해야 했고,
현장에서 자재 및 공구를 직접 들고 옮기며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무릎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퇴행성관절염을 진단받아 수술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실내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내장목수로 근무하면서
②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작업하고 현장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무릎의 통증이 심해졌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퇴행성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