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67년생
업종: 기계 공장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공장에서 기계 조립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하루에도 8시간 이상을 볼트를 강한 힘으로 조이고 드릴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면서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근무했습니다.

업무 수행 중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했고,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공장에서 기계 조립 및 설치 업무를 담당했으며


②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진동이 심한 공구들을 다루고 볼트를 강한 힘으로 조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회전근개파열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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