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디젤연기와 같은 유해물질에 좁은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폐암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59년생
업종: 건설현장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년동안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좁은 운전실에서 오랜시간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계속 노출되었습니다.
숨이 차고 가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였고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디젤연기와 같은 유해물질에 좁은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폐암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