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냉동기계 조작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지속적인 기계 소음에 노출되고 청력 보호구가 미지급되어 청력 손상을 유발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경추 소음성 난청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66년생
업종: 냉동기계 조작작업자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회사에 입사하여 냉동기계 조작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과정에서 최대 115dB에 이르는 기계 옆에서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어려워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고,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냉동기계 조작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지속적인 기계 소음에 노출되고 청력 보호구가 미지급되어 청력 손상을 유발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경추 소음성 난청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