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오랜기간주물업종에서 근무하면서
② 사상작업을 수행하며 알루뮤님, 페놀수지, 유리섬유 등의 숫돌의 성분이 분진으로 발생되어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COPD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42년생
업종: 사상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67년부터 2010년까지 주물업종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라인더로 금속 제품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을 주로하면서 분진, 흄, 가스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근무도중 호흡곤란이 나타나 병원에서 검사한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오랜기간주물업종에서 근무하면서
② 사상작업을 수행하며 알루뮤님, 페놀수지, 유리섬유 등의 숫돌의 성분이 분진으로 발생되어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COPD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