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53년생
업종: 배관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년간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했습니다.

아파트 신축 및 리모델링 현장에서 욕실 및 주방 배관 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를 구부린 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약으로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였고,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20년간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② 하루 평균8시간 이상을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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