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62년생
업종: 청소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7년간 가전제품 수거와 배송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전제품 수거 작업을 위해 냉장고를 수거하던중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였고,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17년간 가전제품 수거 및 배송 작업을 수행하면서


② 허리가 전방 굴곡 및 신전 되는 자세를 60분 이상 반복했고, 허리 꺾임 자세는 40분 넘게 지속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척추관협착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척추관협착증.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