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67년생
업종: 조립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6년에 회사에 입사하여 카메라 렌즈 업무를 수행하여씁니다.

조립 작업과정은 렌즈와 그 사이 금속링을 순서대로 삽입하는 것으로 렌즈가 매우 작아 고개를 항상 숙이고 작업해야 했습니다.

재해자분은 작업하고 난 뒤부터 손, 손가락, 어깨, 목, 등에 통증이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재해자뿐만 아니라 동일 부서 역시 경추 질환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15년간 카메라 렌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고개를 매일 숙이고 작업할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았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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