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20년간 가전제품 서가 및 배송, 진열 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허리 전방 굴곡 자세와 신전 자세를 50분에서 60분 반복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척추 전방전위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56년생
업종: 청소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년동안 가전제품 수거와 배송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계단으로 가전제품을 배송, 수거, 진열, 수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를 반복했습니다.
근무 중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졌고 병원에서 척추 전방전위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20년간 가전제품 서가 및 배송, 진열 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허리 전방 굴곡 자세와 신전 자세를 50분에서 60분 반복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척추 전방전위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