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취부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을 담당하였고
②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다리에 무리를 주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64년생
업종: 취부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30년동안 취부공으로 근무하면서 사다리를 제작하고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자세는 쪼그려앉아서 용접을 수행하거나, 작업용 의자에 앉아 무릎을 굽힌채 작업하였습니다.
작업 도중 무릎 통증과 저림이 발생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취부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을 담당하였고
②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다리에 무리를 주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