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62년생
업종: 조립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자동차 조립회사에 입사하여 천장에 부착되는 헤드라이너를 조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3kg가 넘는 부품을 들어올려 머리 위에 설치된 글루건을 당겨서 부품을 부착하며 팔을 위로 올리거나,

무거운 공구를 들고 다니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관절와순파열 및 어깨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자동차 조립회사에서 헤드라이너를 조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② 하루에도 수십번 팔을 어깨 위로 들어올리거나 무거운 공구를 들며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갔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어깨충돌증후군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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