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요양기관에서 근무하였고
②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목욕과 기저귀교체를 담당하면서 허리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주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척추관협착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 72년생
업종: 요양보호사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5년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며 어르신들의 목욕, 기저귀교체를 담당하였습니다.
평소 허리통증을 참고 일했지만, 갑작스러운 허리통증으로 주저 앉았고 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요양기관에서 근무하였고
②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목욕과 기저귀교체를 담당하면서 허리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주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척추관협착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