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82년생
업종: 택배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6년간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다량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갔습니다.

근무도중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MRI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은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였으며


② 다량의 중량물을 하루 8시간 이상 취급하면서 허리에 극심한 무리가 갔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허리디스크는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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