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7년생
업종: 터널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30년간 터널공사의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하루에 평균 2번 터널에 들어가서 천공, 장약, 지보설치, 부석처리, 쇼크리트타설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청력검사에서 정상이었으나 1년후부터 소음성 난청 주의 진단을 받고 1016년에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터널공사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② 터널 내 현장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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