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굴진작업을 수행하면서
② 무릎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42년생
업종: 탄광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광업소에서 굴진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굴진작업을 위해 무릎을 꿇고 암반을 굴착하여 갱도를 만들고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면서 무릎에 상당한 무리가 갔습니다.
무릎의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굴진작업을 수행하면서
② 무릎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