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조선업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② 쉴 틈 없는 중량물 작업과 허리를 비트는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척추협착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9년생
업종: 취부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7년간 조선업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며 선박 블록을 조립하였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허리디스크를 진단 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조선업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② 쉴 틈 없는 중량물 작업과 허리를 비트는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척추협착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