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알루미늄 가공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② 작업을 위해서 불안정한 자세를 계속 취하면서 무릎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느꼈으므로
③ 재해자의 무릎관절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2년생
업종: 공장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02년에 회사에 입사하여 알루미늄 바를 절단 및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알루미늄의 무게는 25kg에 달하는 무거운 중량물이었으며 이를 운반 및 가공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했습니다.
근무하던 도중 무릎이 아파 주저 앉았고, 병원에서 무릎관절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알루미늄 가공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② 작업을 위해서 불안정한 자세를 계속 취하면서 무릎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느꼈으므로
③ 재해자의 무릎관절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