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② 작업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귀와 관련한 치료 받은 내역도 없으므로
③ 재해자의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7년생
업종: 채탄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83년부터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에 회사를 퇴사한 뒤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② 작업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귀와 관련한 치료 받은 내역도 없으므로
③ 재해자의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