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7년생
업종: 채탄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83년부터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에 회사를 퇴사한 뒤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② 작업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귀와 관련한 치료 받은 내역도 없으므로


③ 재해자의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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