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2년생
업종: 조립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87년부터 자동차 조립회사에 입사하여 랙바 가공업무와 칼럼 조립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인 힘을 눌러 조립하면서 허리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었습니다.

작업 도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병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제조회사에서 랙바 가공업무와 조립업무를 담당했고


② 이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의 척추전방전위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목 없음-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