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5년생
업종: 생산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2년 생산부서에서 양변기 성형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양변기 성형을 위해 20kg 되는 양변기를 적재하고 목을 숙여 제품을 손질하였습니다.

평소 작업할 때 목에 통증이 심해 병원에 내원한 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양변기 성형 등의 작업을 담당하며


② 반복적으로 목을 숙이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했고


③ 이러한 작업 환경은 경추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④ 재해자에게 발생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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