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1994년부터 음식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며
② 팔꿈치, 손목 등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을 지속적으로 했고
③ 이에 따라 재해자에게 발생한 손목 수근관 증후군은 업무로 인한 부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2년생
업종: 운전기사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4년도부터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음식점에서 근무하며 칼로 생선이나 채소 등의 재료 손질을 하고 후라이팬을 집고 재료를 볶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지속된 칼질에 손목에 무리가 가서 손목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 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1994년부터 음식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며
② 팔꿈치, 손목 등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을 지속적으로 했고
③ 이에 따라 재해자에게 발생한 손목 수근관 증후군은 업무로 인한 부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