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5년생
업종: 착암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7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채탄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발파, 함마, 착암, 채광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착암 작업 시간은 1회에 3시간이며 하루에 1~2회 정도 수행하였습니다.

2005년 특수검진 결과 양측 소음성 난청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일을 계속하였고, 2010년 순음청력검사 결과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2010년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었으며,


 ② 광산에서 착암 작업을 수행하며 110dB(A) 이상의 소음에 6시간 이상 노출되었으며,


 ③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거력도 없으므로, 재해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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