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56년생
업종: 취부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79년 2009년까지 회사에 입사하여 특수선 조립과 취부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무릎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받고 치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0년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습니다.
3.결과
①재해자분는 회사에서 특수선 조립과 순찰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②12년간 쪼그려 앉는 작업과 순찰업무로 장거리 보행,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아
③재해자의 슬관절 골관절염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