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63년생
업종: 건설업


 

2.재해경위

 

재해자는 2004년 201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재해자는 약 20kg 정도의 대리석 시공 작업 도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약 20년간 석재 시공작업을 수행하다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었고,
 ② 작업 내용상 20~80kg 정도의 석재 운반, 부착시 어깨들림 작업이 상시 발생하므로, 
 ③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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