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63년생
업종: 건설업
2.재해경위
재해자는 2004년 201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재해자는 약 20kg 정도의 대리석 시공 작업 도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약 20년간 석재 시공작업을 수행하다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었고,
② 작업 내용상 20~80kg 정도의 석재 운반, 부착시 어깨들림 작업이 상시 발생하므로,
③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