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급식실 조리사에게 발생한 폐암

  • 날짜 : 2025.02.17 13:12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59년생
업종: 조리원


 

2.재해경위

 

재해자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점심과 저녁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재료를 세척, 손질 후 재료를 튀기거나 볶는 조리 음식을 하셨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가스와 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셨습니다.

 

3.결과

 

 

①재해자는 19년간 학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②학생들에게 배급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튀김, 볶음 등의 조리 음식을 했고
③이로 인해 조리 과정에서 연기와 흄인에 노출되었으므로
④재해자에게 발병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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