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6년생
업종: 배송원

 

 

 

2.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주류배송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2016년 주류 배송 작업중 어깨가 뻐근하고 통증이 발생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회전근개파열로 진단되었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약 7년간 주류박스 배송작업을 수행하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었으며,


 ② 1일 30개소 거래처에 약 21KG 가량의 주류박스를 배송 및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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