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 57년생
업종: 조리원
2.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해오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아 식자재 손질하는 작업을 하며 무릎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껴왔고,
2016년 12월 우측, 좌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약 13년간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다 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진단되었고,
② 장기간 음식조리 및 운반작업을 하면서 식자재 세척이나 설거지 작업시 쪼그린 자세와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③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