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조리원의 슬관절 관절염

  • 날짜 : 2025.01.08 12:31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 57년생
업종: 조리원

 

 

 

2.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해오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아 식자재 손질하는 작업을 하며 무릎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껴왔고,

2016년 12월 우측, 좌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3.결과

 

 

재해자는 약 13년간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다 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진단되었고,

 

장기간 음식조리 및 운반작업을 하면서 식자재 세척이나 설거지 작업시 쪼그린 자세와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화면 캡처 2025-01-08 12304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