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5년생
업종: 생산직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좌측 목, 어깨, 팔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되었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약 20년 넘게 생산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았으며

​② 주로 조립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어깨를 구부리고 불편한 자세로 수행하게 됩니다.

​③ 이러한 자세는 팔,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므로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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